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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지수에 투자 '합성ETF'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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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휴가지에서 잠시 접었을 재테크 고민을 슬슬 다시 시작할 때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G3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8월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찬바람 불면 다시 불거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은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뒤흔들 수 있다. 유동적인 글로벌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도 등장하면서 ETF 시장에 빅뱅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식·채권·부동산만 두고 고민했던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대증권과 함께 만든 합성 ETF 2개를 지난 1일 처음 상장시켰다. ‘KINDEX 미국리츠’와 ‘KINDEX 선진국 하이일드’다. 각각 미국 부동산지수와 달러 표시 하이일드 회사채지수를 추종한다. KINDEX 미국리츠는 상장 이틀째인 지난 2일 거래량이 1만6000주를 넘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ETF는 실물을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주식·채권 등으로 제한됐다. 반면 합성 ETF는 다른 ETF나 원자재지수 등도 투자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각국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에 간접 투자하는 셈이어서 투자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 국내 상장 합성 ETF를 통해 원화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매력이다. 미래에셋·삼성·KB 등 다른 자산운용사도 조만간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합성 ETF가 다양하게 나오면 그동안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만 몰렸던 국내 ETF 시장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했다.

 주의할 점은 세금이다. 합성 ETF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펀드처럼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세금을 낼 수 있다. 반면 미국 ET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22%)만 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기본경비(연 250만원)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도 양도차익이 800만원 이하라면 합성 ETF보단 미국 ETF가 유리하다. 대우증권 이기욱 연구원은 “전체 수익에 대해 연 1회 세금을 내는 미국 ETF 투자와는 달리 합성 ETF는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 문제와 환위험 등을 두루 감안해 유리한 투자 수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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