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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안되는 차관붐|69년 외자도입 확정액 9억5백만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업차관도입을 적극 규제하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69년중의 외자도입 확정액은 최대 규모인 9억5백만불을 기록했으며 이중 상업차관이 6억2천2백만불에 달함으로써 외자도입 확정액누계는 24억불을 넘어섰다. 31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69년중 외자도입재원별 확정액은 공공차관 2억3천6백만불, 상업차관 6억2천2백만불, 외국인투자 4천6백만불로 상업차관이 계속 급증추세를 보여 전체도입 확정액에 대한 상업차관의 비중이 68.7%를 차지했다.
또한 69년 도입확정액 9억5백만불은 68년도 실적 대비, 규모면에서 약 55%, 절대액은 3억2천2백만불이 증가한 것인데 이로써 69년말 현재 외자도입 누계액은 상업차관 15억3천8백만불, 공공차관 7억5천6백만불, 외국인투자 1억3천8백만불로 모두 24억3천2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도입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10년미만 단기상업차관이 2억9천2백만불로 제한액 (2억9천5백만불)에 3백만불 미달했으나 10년이상 상업차관과 공공차관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1억5천만불 이사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이 격증했기 때문인데 단기상업차관에 대한 한도설정이 장기차관의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긴 했으나 총체적인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상업차관에 대한 시은지보액은 4억8천만불(1억4천2백만불은 지보불요 및 산은지보)에 달해 시은운영자산한도를 약 1천4백만원정도 잠식했다.
특히 이같은 외자도입급증현상은 차관상환부담 누증, 과열투자등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며 해외저축규모의 축소를 전제로 한 개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MF 당국은 차관도입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상업차관규제 범위를 10년미만에서 12년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축소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외자도입정책의 근본적인 시정없이 부분적인 한도규제만으로는 차관붐이 억제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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