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6천만원 국가서 지급|국유화농지 부속시설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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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는 28일 해동흥업공사(대표 이광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매수금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국가는 원고에게 7억6천만원의 매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동흥업은 34년3월 전북 옥구군 앞바다를 매립하여 농토를 개간했는데 정부가 해방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개간농지 9천3백66정보를 사들일 때 농토만 사들이고 제방·도랑·도로등 부속시설 1백18만평의 매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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