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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교육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문교부는 내년도부터 중학과정의 통신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학렬과 재질이 있으면서도 주로, 경제 사정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이들이 올해만 해도 전국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24만5천여명의 15%에 가까운 3만5천여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소식은 그들에게 확실히 큰 낭비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당국의 지상에 의하면 이 통신교육과정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가 담당 실시하되, 학생들은 최고 3년간 통신강의록을 통해 각 교과과정을 자습하되, 실험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는 그 기존학교시설을 이용케하고 연 2회의 면접시험을 거쳐 중학교 졸업자격을 인정, 고교진학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상의 형편으로 이른바 9년제 의무 교육제의 꿈이 무산된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본다면 당국이 이러한 통신교육제도의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금년도 중학진학을 포기한 여러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무작정 진학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을 수용키 위해 매년 수천 교실의 중학교시설을 신축치 않으면 안될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시도한 것은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교육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허다한 문제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법령의 정비를 비롯한 제도상의 보완조치와 또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과 이 제도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적 요원의 확보 및 그 운영재정확보 문제등 기술적인 난점들로서 이에 대한 우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할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회교육 법』, 영국의 『1945년 사회교육법』등과 같이, 한 나라의 전체 교육체계안에서 이 통신교육제도가 점하는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국가기관이나 모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있어 학교 졸업전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 법제상 또는 법례상으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이 제도의 건실한 운영과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이 제도는 이미 선진제국에서의 오랜 체험을 통해 입증 됐듯이 [라디오] 또는 TV등 방송 [미디어]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전문요원의 확보가 대전제로 되는 것이다. 전직 권문교가 대학예비고사제 실시의 부산물 격으로 성급하게 69년도부터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유산돼 버린 이른바 『방송통신대학제도』의 구상이 허공에 뜬것도 실은 재정의 확보난과 아울러, 이 제도를 운영할 전문요원의 확보문제를 도외시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영국에서 70년도부터 실시키로 된 이른바 [오픈·유니버시티](정식학위를 주는 방송통신대학)가, 영국의 통신교육이 1873년이래 근 1백년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l964년이래 적어도 6개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을 보게 됐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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