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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부정의 접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화로 한「브로커」들의 부정등기로 국유지는 등기공부상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부동산매매나 담보등이 행해져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68년 이래로 토지사기범들의 국유지 사취행위를 적발하여 국유지환수행정을 감행하고 있는바 69년 8월말현재 회수확정된 것이 2천37건 1천8백25만2천1백95평에 시가로는 약 61억5천7백60만원가량이 되며 소계류중인 것이 8백38건에 1천3만4천3백44평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약 1백48억원이 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법무부는 원내 목표액인 1백81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국유재산 환수조치는 극히 필요하고 그 성과도 다대한 것으로 보아 그 동안의 법무부당국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면에 이러한 사기나 국유지사취가 가능했던 원인이 광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추측컨대 이러한 사기범들의 행위는 군정말기의 일반 사면령으로 대개가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것이요, 그 이후의 행위도 문서위조죄나 사기죄로만 다스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의 부정방지책도 별반 신통하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68년도의 감사원 결산보고서에서도 국유 재산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이 97건으로서 총 위법부당사항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①무단 점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미 확립 ②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부적정 ③관계자의 감독불철저 및 직무태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위법부당사항의 내용을 보면 관리불철저가 34건, 부당하게 사용허가한 것이나 대부 교환한 것이 24건,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15건, 매각 처분절차가 부당한 것이 8건, 기타 16건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정부가 망실국유재산의 환수조치와 함께 국유재산을 망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정부가 이제껏 귀속재산에 대한 일인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거나 국유재산 대장명부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기사건이 일어나는 것인 즉 정부는 국유재산을 재조사하고 국유지를 확정하는 작업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신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부측 10조는. 신민법시행 일전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5년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어 국민들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유지 결정을 하지 않아 토지사기꾼들이 자기것인양 등기하여 선의의 제삼자에게 팔아먹고 나중에 이를안 국가가 원인무효에 인한 등기말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 등기부의 공신력을 믿은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권리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등기소·세무서·법원·검찰등에서는 국유 부동산에 관한 사기행위를 파악할 기회가 많은데도 상호협조가 부족하여 토지사기꾼들이 발호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부는 상호 협조하여 국유지부정불하나 국유지 사기꾼들이 도량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하여 국유재산을 보전하고 선량한 국민을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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