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불법가설 미도파등 단전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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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전은 법정소방시설미비로 경찰에 의해 입건된바 있는 서울시대백화점 3층 점포와 7층 공장, 미도파백화점의 6층 피복부에 16일낮 12시를 기해 단전조치했다.
서울시경과 한전은 앞으로 전기시설을 불법으로 가설하거나 법정소방시설이 미비된 곳이 적발되는대로 단전할 방침을 세웠다. 경찰에 의하면 두 백화점에 단전조치를 내린 법적근거는 소방법과 전기사업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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