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정 집중 색출|대검지휘 3월까지, 서마다 특별수사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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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범죄를 중점적으로 색출,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검찰은 10일부터 3월말까지 80일 동안을 제1차 공무원범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적발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대검수사국(국장 김성재대검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적인 공무원 범죄의 수사지휘를 맡게하는한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토록 하고 각 지검은 지검감찰부를 활용하여 공무원범죄를 캐기로 했다. 대검은 각 시경과 도경에 대해서는 경감급을 반장으로, 각 경찰서에 대해서는 경위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검사반을 편성,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무원범죄를 수사토록 지시했다.

<지나친 [호화생활]도 내사>
대검은 1차 단속기간의 단속성과를 분석 검토한 후 앞으로의 공무원 범죄단속방안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대검은 공무원 범죄수사와는 별도로 각 지검 검사장의 책임아래 민원서류취급기간에 대한 제도, 운영감독 등의 면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와 불합리한 점을 내사하여 오는 4월10일까지 내사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지시했다.
또 대검은 이 기간에 세금부과와 세금포탈을 둘러싼 업자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의 각종 사업계약을 둘러싼 국고손실과 증수회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으며 3급이상의 공무원을 구속할 때는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2급이상의 공무원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①죄질이 가벼워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에도 징계조처나 인사조처를 하도록 소속장에게 통고한 후 그 결과를 보고 기소유예토록 했으며 ②형법상 범죄가 인정되지않는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장에게 통고토록 하고 ③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의 자신이 없을 때에도 공무원이 신분에 넘치게 호화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내사결과를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소속장에게 통고토록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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