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분산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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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도시권인구분산을 촉진하기위한 입법안을 명년2월에 열릴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제안, 우선적으로 처리할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입법강구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가운데는 시설물의 도시권입지에 가중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과 특정신규시설을 제한하는 「도시권공업시설 제한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입법조치외에도 인구분산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도시권 심의위원회 (위원장=정일권총리, 간사위원=김상복 청와대수석정무비서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마련하고 있는 인구분산책은 직접적, 강제적인 방법을 피하고 인구집중의 간접요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종합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시외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서울의 인구는 매년 약 40만명이 늘어나는것으로 통계가 나타나있다.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지방공업개발법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다. 그밖에 검토되고 있는 입법 및 행정적방안은 다음과 같다.
◇법적방안 ▲고용인이 많은 특정공업시설물의 신설·전입을 통제하는 「수도권공업시설제한법안」
▲건축법·공해방지법을 개정하여 인구집중의 요인이 될 신규건축을 억제
▲시설물의 수도권입지에 가중세를 과할 수 있는 세법개정
◇행정적 방안 ▲국영기업체는 가능한 한 사업장주재지로 본사를 이전
▲교육기관과 중앙부처의 외청도 가급적 시외로 이전
▲수도권에 있는 개인시설물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 (특히 고속도로(?))으로 분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특혜 등을 강구
▲중앙관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관서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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