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산재 승인한 근로공단 직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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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허위 산업재해 사고를 산재로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 전 지사장인 하모(61)씨와 배모(63)씨 등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산재 사고 승인 청탁을 해 보험 사기단이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공단 출신 브로커 최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 등 8명은 지난 2006~2010년 허위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 10여 명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사고 진위 조사를 중단해주는 명목으로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총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공단 보상부 과장인 최씨는 청탁 명목으로 사기단으로부터 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보상부장인 김씨도 사기단에게서 각각 1800만~7000만원을 받은 뒤 3분의 2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김씨는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공단에서 파면됐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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