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우회장등 걸어 맞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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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재일거류민단단장 권일씨는 4일상오 자신과 「한일문화협회」고문 박춘금씨를 걸어 국가보안법및 배임죄로 고소한 재일교포모임인 근우회회장 장인건, 동이사장 윤계수씨등 2명을 반공법위반죄 (무고)로 서울지검에 맞고소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장·윤씨등이 싯가2억원짜리 「한일문화협회」 소유부동산 (일본동경도북다미군박강정 대지1천6백38평 건평2백평)을 조총련계에 4천만원에팔아넘겨 「게릴라」 훈련장등을 만들게 함으로써 적을 이롭게했고 자신을 마치 좌익분자처럼 알리게한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명예를 떨어뜨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장·윤씨등의무고 이유로 ①그들이 고소를낸 다음날인1월22일 일본으로 도망쳤고 ② 「한일문화협회」는 일본법률상의 재단법인으로 보아 이적행위를 할 단체가아니며 ③권씨자신은 이사17명중 1인의 평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했을뿐 재산처분에 관여할 능력이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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