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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업 허가 벽지 중형합승증차|대중교통수단 강화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운송사업 업종으로 처음 신설된 「렌트카」업을 허가하고 벽지교통에는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중형합승을 대폭 완화키로 하는 등 새로운 자동차운송사업책을 28일 잔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는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그시행세칙이 지난2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 지시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지금까지 TO제(정수제)를 중심으로 했던 교통기준령을 폐지하고 수송의 수요공급에 따라 허가하는 연간 수송계획제도를 채택키로 했다.
신설된 자동차대여업종은 ①6인승이하 ②2륜 승용차(배기량 2백50cc) 2종으로 하되 임차방법은 대여약관을 만들어. 차를 빈 다음 일어나는 사고는 약관에 따른 보험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업체면허를 받으려면 신조차량 값의 1백50% 자본능력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통부는 합승의 경우 종래 시외·시내로 구분하던 것을 시외를 다시 중형(마이크로버스) 소형(6인승 승용차6기통)으로 나누어 소형면허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되 중형급 면허는 대폭 완화, 벽지교통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16인승 이상의 합승에 대해서는 「버스」업종으로 전환면허를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교통부는 지금까지 「택시」사업 및 구역화물사업의 면허기준을 시인 때 5대, 군인 때 2대로 정해있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 및 부산시에서는 30대, 시에서는 20대, 군 이하에서는 10대로 기준을 삼기로 했다. 또 교통부는 운송사업의 면허규정을 강화, 면허가 일단 취소 됐을 때는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벌과 규정을 강화 종래 벌금이 최고 10만원∼최저 1천원으로 하던 것을 최고가 만원∼최저 1만원으로 올렸다.
이 시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새로 등장한 「렌트카」업에는 벌써 미국의「허츠」사가 3백대로 면허를 신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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