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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파주 서원밸리 골프장 인수하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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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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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2) 전 대통령 측이 경기 북부 지역 명문 골프장인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5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원밸리를 인수하기 위해 회원권 100개 이상을 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많이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회원권을 대거 사들여 골프장 전체를 인수하려 했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대표로 있는 SWDC는 2004년 이 골프장 회원권 142개를 샀다가 지난해 매각했다.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회원권 매입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동아건설이 공사를 맡아 1996년 완공했다. 골프장 측은 전체 회원권의 30%를 해외 분양용으로 배정했다. 동아건설은 이를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미셸 리미티드’를 통해 모두 인수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외환위기 이후 부도가 나자 2004년 지분을 SWDC에 119억원에 팔았다. SWDC는 회원권 인수를 위해 급조된 회사다. 소유권을 넘겨받기 일주일 전인 2004년 1월 20일 법인설립 등기 당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채권 매매와 회원권 매매뿐이다. 이씨 부인인 홍정녀씨가 감사,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와 부인 박상아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당시는 재용씨 계좌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발견돼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회원권 매입 자금도 비자금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서원밸리 측이 “해외 분양용 회원권을 국내 법인이 인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SWDC는 6년간 소송전 끝에 2010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회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원권은 1년 만인 2011년 말 다시 시장에 급매 로 나왔다. SWDC가 이 회원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돈을 빌렸는데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 자금 회수 요구가 들어오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 가격은 2011년 중반 3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2012년 초에는 2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119억원에 산 것이 맞다면 최소한 200억원가량 차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만약 손해를 봤다면 다른 비용이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골프장 인수 시도 의혹을 포함해 검찰은 창석씨의 역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창석씨가 처분했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들에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장인 이규동(2001년 사망)씨를 통해 이씨에게 맡겼고 다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부의 원천’이 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전두환 타운’으로 불리는 곳이다.

 ◆비자금 관련자 소환 나서=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5일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물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재산 증식 과정에 관여한 인물 4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출금은 본격 수사의 전 단계다.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부동산, 각종 채권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 당시 2129억여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퇴임 후부터 93년 사이엔 제3자 명의로 14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다. 전 청와대 직원, 금융기관 직원, 사채업자 등 수십 명이 동원됐다. 2004년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 때도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노숙자와 사채업자 등 10여 명이 등장했다.

 환수팀은 막내 재만(43)씨가 장인 이희상(68) 동아원그룹 회장과 공동으로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1000억원대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미납세금 환수 나서=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세금 추징을 위해 최근 검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하려던 재산을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을 때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내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가산금을 포함해 4100만원에 이른다.

최현철·이동현·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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