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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도의 확립·세수증대 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2일 국세청 당국자는 특히 경제적인 위법행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만 추궁할 뿐 범법자의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법상 범법자를 적법자 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며 또 과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범법자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줌으로써 제재 효과를 거두고 조세정의와 납세도의의 확립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증대책의 한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계적 추세이며 미국·서독에서는 위법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이 밀수품이나 금제품을 판매한 업에 대해서는 매상세, 그리고 금지된 도박에는 입장세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위와 소득형태가 적법이든 불법이든 순수하게 경제적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실현된 소득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 과세방법으로 ①허가 없는 특정 외래품판매·밀수품판매·부정 임산물 벌채행위·부정식품 제조 및 판매 ·마약 판매·부정 연초제조 및 판매·위조유가증권 제조 및 판매등을 각각 제조업 판매업 산림업으로 간주하여 영업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②거래의 객체가 되는 특정외래품·부정식품·밀수품등은 물품세, ③윤락 폭력 및 수뢰행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과세대상 포착 및 소득파악의 곤란성과 행정력의 한계등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정구 변호사의 말=위법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의 원칙이며 실질과세 원칙에서 보더라도 행위의 원인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실질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남상진 재무부 세제국장의 말=현행 세법으로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단지 세원 포착 소득포착이 어려워 실행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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