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일제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교통, 내무, 보사 3부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에서 매연등 공해발산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적발된 공해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송차량법 (43조7) 에 따라 정비명령을 내리고 이를 듣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처분하라고 관하에 시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