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사치성소비억제의 조세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승용차·TV수상기등 사치성 고가물품의 소득표준율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이 밝힌 사치성 고가물품은 승용차·TV수상기·「에어컨」·냉장고·귀금속·융단·고급가구·「골프」 및 당구용구·전기모포·고급칠기 등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세율인상을 뜻하는 소득표준율 인상방침과는 달리 정부의 물품세법 개정안에서는 고급가구, 고급칠기, 융단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내리는 대신 물품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키로 하고 있어 소득표준율인상과 세율인하라는 상충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 청장은 연간4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차등소득표준율을 적용,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장능력이 충분히 있는 다액거래자가 낮은 소득표준율에 편승, 고의로 장부를 은폐하고 인정과세를 받음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