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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국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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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월 소득이 309만원(4인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환자의 1회 치료비 본인부담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1만80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1~2인) 등의 각종 비보험 진료비가 포함된다. 간병비는 제외된다.

 환자 부담이 301만~500만원은 50%, 501만~1000만원은 60%, 1000만원이 넘으면 70%를 지원하되 상한선은 2000만원이다. 환자 부담금을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150만원부터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200%(4인가구 기준 309만원)이하여야 한다.

이 중 재산(과표기준)이 2억7000만원이 넘거나 5년 안 된 3000㏄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제외된다. 단기간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1회 입원진료비로 제한한다. 다만 항암제는 한 사이클 환자 부담을 합산한다.

한 사이클은 대개 6회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원 신청 때 알려야 하며 보험금만큼 제하고 지원한다. 신고 안 했다가 추후 드러나면 환수된다. 다음 달 1일 전국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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