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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서 찾는 여야대화|국회정상화교섭 제2「라운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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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3일의 세번째 총무회담에서 교착상태를 일단 타개했다. 공화당은 신민당측의 선행조건을 다소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통고했고, 신민당도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로 임한다면 선행조건처리후 국회정상화라는 종래의 강경태도를 다소 완화할 뜻을 비쳐 여야는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막후교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동시선거도 난제>
공화당은 신민당이 제시한 선행조건중 ①정당운영 및 선거자금의 국고부담 ②공무원의 선거간여를 금지하는 입법은 받아들이고 ③야당사찰및 언론간섭을 금지하는 관계법개정도 야당이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안하면 우선적으로 심의, 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표시, 5개항중 3개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④대통령및 국회의원의 동시선거 ⑤지방자치제실시등 2개항은 난색을 표시했다.
다만 동시선거문제는 두 선거일차이를 종래의 30일 이상을 10일내지 20일로 좁히는 문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이제부터가 시작>
여 야의 절충은 31일의 두번째 총무회담까지는 쌍방의 강경한 대립으로 사실상 결렬상태에 부딪친 듯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1일 김택수 총무가 청와대를 다녀나오고 3일아침 일찍 당5역회의를 거쳐 이같이 태도를 대폭 완화했다.
신민당은 4일 정무회의를 열어 공화당측 방침을 검토한 뒤 일단 타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5일부터 막후교섭을 벌이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소 양보했다해도 3일의 총무회담은 어떤성과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교섭의 시작일 뿐이다. 또 신민당은 5개항중 지방자치제문제에 제일 역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막후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기본입장은 불변>
공화당은 국회정상화전에 몇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선국회정상화라는 기본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며 신민당도 선행조건 처리후 국회정상화방침에 다소 신축성을 둔다해도 국회정상화전에 5개선행조건의 「일괄타결」을 관철시킬 방침으로있어 그 방법문제도 협상의 큰과제가 될 것 같다.

<야당은 배수진쳐>
신민당이 내놓은 국회정상화, 선행조건은 10·17국민투표과정에서 나타난 야당부재현상을 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정하자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선행조건은 앞으로의 야당의 존립과 직결되었다는 것이 신민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신민당은 여야협상을 통해 5개조건을 실현시키며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71년총선거까지 야당의 국회활동을 중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이 「정치파업론」으로까지 배수진을 친 신민당은 공화당이 일괄타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개선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협상을 통한 국회정상화가 끝내 실현되지 않을 겨우 국회법 제4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여당단독으로라도 긴급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술적이라고도>
또 야당이 상임위원장의 개선과 상위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각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46조를 개정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이 당초의 전면 반대태도를 누그러뜨려 부분적으로나마 신민당의 보장요구에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여야협상이 끝내 깨질 경우, 빚어질지도 모를 여당단독운영사태에 대비하는 예비적 구실을 염두에 둔 극히 전술적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막후협상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그러나 야당의 이른바 국회활동 포기나, 여당의 국회단독운영강행은 협상의 타결못지않게 결행하기 어려운 문제들인것도 사실이다.

<금주에 1차성패>
여야총무단은 오는 10일 네 번째 총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따라서 금주의 여야의 막후접촉이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의 1차적인 성패의 고비가 되는 셈이다.
어쨌든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은 협상대상이 국회운영문제가 아닌 71년선거라는 보다 기본적인 것이므로 적잖은 파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석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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