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위조 건축업자 구속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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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건축업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해은)는 다가구주택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인 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38억여원을 융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로 S건설대표 서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3일 부천 'H마을'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실제분양가는 5천2백만원인데도 6천9백만원으로 부풀려 적은 분양계약서를 K은행 인천 산곡동 지점에 제출, 70가구분 38억7천7백50만원을 융자받은 혐의다.

검찰은 은행이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분양가를 파악, 융자를 해야함에도 서류심사만으로 융자를 결정한 배경을 중시, 은행과의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건축업자에게 최고 한도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K은행 지점장 조모(50)씨를, 조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M건설 대표 이모(32)씨를 각각 구속했다.

조 지점장은 지난 2001년 1월 이씨로부터 인천에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50가구의 분양지원금을 최고 한도로 융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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