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권에 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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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백광현검사는 28일하오 지하수개발공사 부정사건결심공판에서 동사사장 장춘권피고인(45)에게 업무상배임및 수회죄등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4백20만원을 병과구형했다.
백검사는 또 동사 관리부장 현광식피고인등 4명에게 같은죄를 적용,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장춘권 (45·지하수개발공사사장)=5년·추징금4백20만원
▲현광식 (41·동사관리부장)=징역2년·추징금10만원·피아노1대
▲박응달 (39·동사장비과장)=징역2년·추징금8만원
▲허만문 (47·협신산업회장)=징역2년
▲이종록 (46·협신산업사장)=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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