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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정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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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울에 모두 8백82동이나 된다. 이 고층건물의 연건평이 차지하는 총면적은 자그마치 70만2천2백34평에 이른다. 5층이상 고층 건물중에는 5층이 4백97동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6층으로 2백7동이다. 서울에서 고층건물이 가장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중구로 5층이상이 5백58동으로 전체 고층건물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종로구와 서대문구로 각각 1백44동과 83동이다.

<10층 이상신청 10여동>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중앙청 앞에 짓고있는 정부종합청사(70.6.30일 준공예정)와 남대문로2가118에 있는 한진「빌딩」으로 똑같이 23층.
건설부는 아직 23충보다 더 높은 건물은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높은 고층건물이 오래지않아 서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들 고층건물은 지난 3년동안에 80%가 새로 세워진 것으로 20층 가까운 건물의 건축허가가 현재10여동이나 신청중에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는 지상 25m (7층정도)이상의 건물은 못짓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지역은 지상35m (12층∼13층)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위에 공윈·광장, 또는 간선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서을시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이상의 고층건물 건축허가를 할수있게 되어있다. 가장 높은 「빌딩」인 종합청사는 95.9m 이다.
10층이상의 「빌딩」수만 꼽으면 모두 57동이며 그중 45동이 중구에 몰려있다.
이렇게 고충건물의 「붐」을 타고 치솟는 「빌딩」의 걱정거리는 주차장.

<주차장 해결안돼 골치>
좁은도로에 「빌딩」만 치솟아 사무실이 들어차고 주차장이 해결안되어 주차때문에 서울시는 골치를 앓고있다.
주차장 설치는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68년10월17일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다만 특수건물에 한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일반건물에는 규정이 없어 단속도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고있다.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2를 보면 특수건물 2천㎡이상일때는 5백㎡미만 90㎡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부근에 당해 건축물등의 전용주차장이 있음을 인정할때는 해당 안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의 특수건물이란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용의 욕탕, 시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저장고, 차고, 화장장, 도살장 기타 홉사한 용도의 건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 사무실이나 회사용의 건물에는 주차장의 설치규정을 법으로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빌딩·붐」과 더불어 일반회사용 「빌딩」에는 주차장도 없이 마구 고층화 되고 말았다.
서울시 건축담당자를 비롯 관계관은 이에대한 법개정을 건설부에 상신했으며 허가설계에 대한 변경의 벌칙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을해 위법건축 만여건>
「빌딩·붐」및 건축「붐」과 더불어 허가된 설계를 변경 건축하는 위법건수는 서울에서만도 올해들어 1만여건이 넘는다.
「빌딩」의 경우 당초의 허가된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고 설계를 제멋대로 변경, 건축을 하여 당국에 적발되었을 때도 가장 많아야 5만원이하의 벌금(건축법제54조)만 물으면 되기때문에 「빌딩」의 건축주들은 법의 가벼움을 비웃고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법의 모순때문에 「빌딩」군의 난립은 물론 주차장, 소방시설등 제대로 갖추지못한 「빌딩」이 총「빌딩」의 3분의 1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건축관계 행정이 건축법 자체의 모순때문에 가장 무질서하며 실무자들도 골치를 앓고있다.
「빌딩·붐」이 일고있는 이때 건축법의 개정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양태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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