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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여사 명의 30억 보험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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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 여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발견해 본격 환수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행팀 구성 두 달여 만에 가시화된 첫 성과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이 확인한 보험상품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팀은 이 보험이 이 여사 명의이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됐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법적인 추징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유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본인 및 친척 명의로 추징금 200억원을 납부할 당시 눈물까지 흘리며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한 뒤 추심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압류명령 없이 검찰이 즉시 압류할 수 있다. 이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심 명령을 거쳐 보험금이 검찰에 강제 환수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국세청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상품 등 금융 자산을 추적해 왔다. 보험사 5곳과 생명보험협회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가입·갱신 정보와 납입 이력, 가족특약 사항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초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교보·삼성·신한생명 등 세 곳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제공 대상에는 전 전 대통령 내외, 자녀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와 손주, 친인척, 측근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이들 명의의 다른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지 추가로 따져보고 있다.

 집행팀은 보험 외에도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 채권에 주목하고 있다. 무기명 채권은 추적이 불가능해 재산 은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5년 동안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무기명채권 140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무기명채권을 무더기로 매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남 재용씨가 보유하던 국민주택채권(무기명 채권의 일종) 167억원 중 73억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사실을 밝혀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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