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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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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2일 교동국민학교에 시내국민학교 교장회의를 소집, 학교운동장 사용 신정이 있을 때는 해당 교장은 사전에 시 교육위에 보고토록 하라는 등 학교장이 학교 운동장을 유세 장으로 사용허가를 하는데 따른 강범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러졌다.
국민 투표 법 32조에 따르면 학교장은『수업시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 사용에 우선해서 연설장 사용을 허가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어 허가여부는 전혀 교장재량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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