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 3대이상 보유해야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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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O일 교통부는 세기항공사소속「파이퍼·체로키-6」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경비행기에의한 부정기운송사업은 3대이상의 비행기를 보유하오록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①노선운송사업 ②비노선운송사업 ③관광비생사업으로 나누어 규제키로했다.
이규정에 따르면 노선사업은 허가된 국내노선을단발기로 계기비행능력을 갖추어 운항토록했으며 비노선운송사업은 단발기로 비행도 가능하며 시계비행을 원칙으로하돼 1회비행을1백NM으로 제한했다. 비노선운송사업은 또 해상비행을 금지키로 했으며 주로 전세비행을 하도록했다.
그밖에 관광비행사업은 반경25NM내외만 비행할수있게 제한, 경비행기에대한 부정기운송사업에는 통신망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했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20일 그동안 세기항공이 취항한 안동·포항·진해·진주등의 도시에대해 통신망등 운항시설이 완료된 비행장에만 전세비행을 허가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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