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거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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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 신민당청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최계고씨(서울종로1가)가 박대통령을 상대로낸 『개헌안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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