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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안전성 이어 비용효과성도 검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로봇수술에 대한 안전성(사망률) 실태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비용효과성 검증작업이 진행돼 주목된다.

이는 다른 수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로봇수술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인 만큼 향후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따르면, 현재 보의연은 로봇수술에 대한 유효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추진 중이다.

이들 작업이 마무리 되면 결과를 종합해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연구범위가 방대한 점(16개 그룹 193개 질환)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로봇수술 다빈도 5개 질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임상적 효과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종합해 비용효과성을 도출한다. 로봇수술의 관행수가는 700만~1,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시술시 1회용 재료대만 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빈도 5개 질환은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2만4,207명 중 8,146명, 33.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6,869명, 28.4%) ▲직장의 악성 신생물(1,443명, 6.0%) ▲위의 악성 신생물(1,296명, 5.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1,113명, 4.6%) 순이다.

▲ 질환별 로봇수술 환자현황

이번 연구는 지난 2011년 로봇수술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연구에 도입된 체계적 문헌고찰이 근간이다. 여기에 최근 로보숫술 안전성 실태조사에 사용된 전수자료까지 활용된다.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질환별로 임상적 주요지표가 결정된 상태다.

"개복-복강경 수술 대비 비용효과성 도출할 것"

우선 복지부와 보의연은 다른 수술과 비교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당시 보의연이 진행한 171편의 문헌고찰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연구에서는 로봇수술이 개복수술 및 복강경 수술에 비해 입원기간이 짧고 출혈량도 적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주요지표를 보고한 문헌이 거의 없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또 최근 발표된 안전성 실태조사에서는 로봇수술이 처음 도입된 2005년 9월부터 2011년말까지 30개 병원 36대의 로봇으로 수술을 받은 2만944명의 모든 환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사망률이 0.09%(18명)라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로봇수술이 비교수술에 비해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의 형태는 당연히 비교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대비 비용효과성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보의연의 1년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 평가는)연말까지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의연 관계자도 "지난 (2011년)연구보고서는 지표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환별로 지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동안 문헌이 축적됐다"며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개복수술, 복강경수술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비용의 경우 수술수가만 고려해 로봇수술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된 상태에서 비교된다는 지적이 있어 비용효과성 도출시 수술수가를 포함한 총 비용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근거자료 가능성 제시

로봇수술에 대한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비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기술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20~50%)을 지원하고,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봇수술이 4대 중증질환의 하나인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만큼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할지 검토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의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선별급여에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성 평가까지 마치고 타당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책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로봇수술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선별급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며 급여적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연구결과는 로봇수술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1년 연구결과 발표 당시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과 압력을 받았던 보의연이 꿋꿋하게 연구를 진행,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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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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