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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위반율 높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노동청이 전국50인이상 사업장 1천5백75개소 가운데 여자와 소년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1백17개 표본사업체를 추출, 노무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야간일을 시킨곳이 28개소, 시간외 일을 시킨곳이 50개소, 주휴위반이 52개소, 월차휴가를 주지 않은곳이 24개소, 연차휴가가 22개소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노동청은 22일 전국 각시·도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를 시정토록 긴급지시했다.
노동청은 위반율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이들 여자및 소년근로자들이 대부분 보세가공 및 수출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선적기일을 지키기 위해 밤일을 하거나 저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기능공 양성과 최저임금제실시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노동청 집계에 의하면 전국 약5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여자와 소년근로자는 약 3분의1인 15만5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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