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주스·간장등 규격위반 식품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부정식품단속반(반장 주문기 부장검사)은 20일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짜식품을 만들고 있는 이른바 「지하식품」업소 단속에 이어 허가를 받고도 식품의 규격기준을 어기고있는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유허가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주 류, 분말·액체청량음료, 간장등에 허가받은 기준량이 미달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들어있다는 관계감정기관의 정보에 따라 일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우선 16개 주류제조업소와 16개 분말·액체청량음료 제조업체, 10개 장유제조업체의 「샘플」을 수거, 관계기관에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중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대성식품의 「희」표 간장, 신앙촌 장유의 간장, 역미식품의 간장이 당국에서 허가받은 염분등의 기준에 미달되고, 감료의 「오린지·주스」(분말), 대림산업의 대림사과「주스」(액체)에도 법정허용 한도보다 일반세균수가 많다는 감정결과를 통고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5개회사의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불량물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감점결과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들어있을 때는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기준량 미달일 때는 제조허가를 취소하는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보사부에 통고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