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위험성 알고도 판매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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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한 회사가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회사는 즉각 "해당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들 원료의 흡입 독성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와 CMIT/MIT를 공급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관련 사고를 인지한 2011년까지는 원료 흡입독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환경보건시민단체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신고된 401명의 사례를 조사중이다. 피해자 중 127명은 사망했다. 사망자중 절반 가량인 56명이 3세 이하 영유아다.

심 의원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 물질의 유독성 정보를 분석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SK케미칼이 생산한 PHMG는 판매 당시부터 흡입할 경우 유해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 문건에는 PHMG의 흡입독성이 있다.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코와 입으로 흡입할 수 있어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심 의원은 "독성 평가를 하는데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실험은 SK케미칼 특수화학물지부에서 시행한 만큼 SK케미칼은 2000년 전후부터 이 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공급하면서 흡입 위험을 경고했고,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제품을 사용할 때 먹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는 점 역시 알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사 측이 공개한 문건에는 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제품을 사용할 때 방독면, 보호장갑, 고글 등 신체 보호도구를 착용할 것과 환경적으로 배출하지 말 것, 먹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성·위험성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자료로 흡입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규정하면서 물티슈나 부직포 살균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의 유해성 여부 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CMIT/MIT의 독성평가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뤄져는데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2012년에야 유독물로 지정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SK케미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 흡입독성 실험결과에서는 CMIT/MIT 흡입독성 허용 한계치를 0.34 mg/m3 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생산한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할 경우 이 수치보다 155배 낮은 농도만 흡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012년 2월 CMIT/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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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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