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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어종 부작용부르는「출혈수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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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외화획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급 어종의 국내소비를 억제한 소위「5·1조치」는 날이 갈수록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
3개월이나된 지금까지 수산청은 전략어종의 수출극대화를위해 안간힘을 써왔지만 수출 실적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채 수산업계에많은 부작용만 일으켰다.
생산자와 수출업자간의 전략어종 협정가격제는 고급어의 수출가격을 .국내판매가격보다 약20%, 심지어는 국제가격보다도 훨씬 낮춰 어민의 생산의욕을 꺾으면서 「출혈수출」 을 강요하고 있다.
이 부작용으로 어획고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한편 암매매행위는 늘어나기때문에 어협의 위판고도 대폭 줄어들었다.
위판고 감소와 수출어종에 대한 위판수수료 면제는 위판질서를 마비상태에 몰아넣어 어협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협점 가격에 묶인 어민들은 전처럼 잡은 고기의 위판을 서두르지 않아 생선의 선도유지도 어려운실정이다.
지금까지 위판액의 20%가 대여수산자급으로 공제회수됐으나 5·1조치이후 전략어종 위판분에 한해 이것이 중지되자 수산자금 회수실적는 크게 줄어들어 영세어민들은 출어자금마저 적기에 재정받을수 없게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매긴 지나친 수출계획량 할당과 전략어종의 국내 위판분에 대한 위판수수료 인상(위판액의 50%)은 고급어의국내소비가격을 턱없이 올려놓았고 잡어값마저 올리는 결과를 빚었다.

<잡어값마져 올려>
이같은 상황은 악순환을거듭, 수출확대는커녕 부진일노로 치닫고만있다.
부산지구 수산물수출비상대책위의 집계에의하면 지난5월에 14만1천6백kg이던 전략어종 위판고가 6월에는 12만8천6백kg, 7월 (15일까지) 에는 불과5천6백kg선에 머물러있다.
부산의 활어집하상인 부산어협 충무동 위판장의 경우 7월들어 위판한 전략어종은 겨우 2백93kg밖에 안되었다.
지난5월의 6만6원9백 kg, 6월의6만7천9kg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동·서·남해 어느 어협의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삼천포어협의 전략어종위판고는 월평군 5만1처 kg 이던것이5·1조치이후부터는 3만2처 kg밖에 안되고 있다.
전략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기와도 관련이있다.
그러나 연중 어기와 별 관계가없는 패류의위판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서는 변명이 궁해진다.
이같은 위판령의 격감을 실무자들은 위판질서의 마비현상으로 풀이했다.

<위판질서도 마비>
수산청은 턱없이 많은 전략어종수출목표량을 일선어협에 떠맡기고는 전략어가격을 생산비이하의 협정가격으로 묶어두었다.
전략어종협정가격은 5·1조치이후 여러차례나 조정됐지만 그때마다 값은 졔속 떨어져 어민의 출혈만 강요하고 있다.
여수항관내 제3구잠수기어협의경우 올해수출목표량을 지난해 위판고보다40%나 많은 소라8백t, 전북1백20t등 9백20t으로책정, 할당했다.
그러나 낮은 협정가격으로 손해를본 어민들은 지난5월 1천3백만원의 엇가손실보상금을 수산청에 청구하기도했다.

<삼천포선 조업포기>
부산지구의경우 kg당 2백65원이면 도미의 협정가격이 6월14일이후엔 1백70원으로 하락조정되는등 5·1조치이후 고급어의 협정가격은 25∼60%씩 낮춰서 국내시중시세의 20%도안되는 선에서 조정됐다.
이같은 사정으로 삼천포어협관내 조합원들은 지난2개월동안 5백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불평했다.
「보상없는 출혈」만을 강요하는 당국의 조치에 견디다못한 일선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할수밖에 없다고들한다.,
수협지구 목포 완도 흑산등 9개어현판대 어민들은 출어비마저 못건지는 현상태로는 이이상 조업을 지탱할수 없다고 배들을 내놓고 있다.
3백만원짜리 어선을 2백만원이하의 외상으로라도 팔려고 대놓았으나 살사람이 없다고한다.
한편 삼척연안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영풍상사(삼척)하나뿐이기 때문에 10∼20km씩 떨어진 생산지로부터 일일이 실어 나르다보면 선도유지마저 힘든 실정이다.
낮은협정가격에묶인어민들은 전처럼 다투어위판하던 의욕을 잃어버렸다.

<사매매 30%까지나>
다만 강능연안만은 당국의억제 조치가 잘지켜지고있는지 경포해수욕장내 27개간이전복가게는 전복을 구하지못해 제철을 맞은 「바캉스」계절에도 모두 문을다아 버렸다.
그러나 그밖의 지역에서는 객주를 통하거나 실수요자 (요정등)를 상대로한 어획물의 사매매행의가 부쩍늘어난것이사실이다.
부산의경우 위판절차를 밟지않은 사매매 전략어종이 줄잡아 위판양의 30%는 될것이라고 실무자들은 추산했다.
암시세는 일반 시중시세보다 보통 10∼30%씩 싸지만 수출가격보다는 훨씬비싸다는 것이다.
제주시내큰음식점에서는 고급어의 국내소비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게댄 위판수수료50%를 부담하지않은채암매매한 전복·도미·삼치요리가 판을치며 값만올려받고있다.
그러나 생산자부담 50%중 46%는 다시 어민에게 환원되도록 돼있어 어협의 수수료 징수액은 사실상 종전보다 훨씬줄어들었다.
부산어협의경우 지난 5∼6월동안 전략어종의. 원판수수료 손이 1백5만6천여원이나 했다.
전남고흥군의 나노도어협은 지난5월이후 2백만원의 위판수수료적자 냈고 거문도어협은 어협운영을 수협에 떠맡길 기세이다.
주문진어협등 동해 10개어협은 작년 6월말까지 11억5천만원(2만4천9백95t) 어치의 어획물을 위판, 그런대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지난6월까지 지난해의 70%인8억4천만원(1만8천99t)어치 밖에 위판하지 못했다.
게다가 수출용전략어종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치로 심각한 운영난에 부딪쳐 직원들의 봉급을 3∼4개월씩 체불하고있는 실김이다.
전북·경북도내각어협의 경우도마찬가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5·l초치이후에는 전쟉어종위판분에 한해 위판액의 20%를 대여, 수산자금으로 공제회수하던 것이 중지되어 수산자금 회수실적이 형편없이부진하다.

<회수자금 겨우41%>
수협경남지부의 경우 지난6월말까지 회수해야할 수산자급 6억2천만원중 실적은 겨우50%이고 총대출액 29억1천2백만원에대한 6월말까지의 이자 1억4천8백60만원중 회수된것은고작 41%인 6천여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어협의 경우 만하더라도 5·1조치이후 지난6월중순까지 1천4백56만원어치의 전FIR어종을 수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이기간동안 결제된 어대금은 7백60여만원안팎이었다.
자금의 악순환으로 생산어민들은 출어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는것이 다반사다.
이처럼 5·1조치는 수산업계에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켰고 특히 어민에게는 2중3중의 해를 끼치는결과만 가져온채 수출실적은 내리막길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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