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1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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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양평군청에 마련된 대책위원회는 사망한 유족에게는 자동차보험료인 1구당 10만원과 회사측 위자료3만원 도합13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시체는 28일상오부터 사고현강에서 유족에 인계 따로장례를 지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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