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하사건 재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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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근하군 살해사건이 25일 대법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산시경은 이날하오 관내7개경찰서 수사 및 형사과장회의를 긴급소집,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시경은 이 사건을 원점에 돌려 재수사를 펴기로 하고 시경에다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공소 신중히 해야|재야법조, 항상 피의자 유리하게>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들이 25일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의 보다 신중한 공소권 행사문제와 지능강력사건의 수사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근하군 사건은 검찰의 주장대로 『완전범죄에 가까운 지능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해도 『정황증거만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무책임한 공소권행사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에 치중하여 『의심스러울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살려 공소제기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할것이었다고 재야법조인물은 말하고있다.
홍제동 한갑선여인 살해사건등 지눙적인 강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수사·증거수집등을 소홀히하여 미궁으로 빠지는 예는 혼히 보아온 사실이며 경찰이 진범이라고 단정.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후에도 중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야법조인들은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는등 활발한 수사활동을 벌이는 것 같으나 시일이 지난후에는 아예 수사를 포기하여 미궁으로 빠지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강력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나 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때는 즉각 증거보강을 위한 재수사나 다른 각도에서의 수사를 벌이지 않고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했으나 법원에서 믿지 않으니 할수없다』고 얼버무려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하겠다는 열의가 없는것도 고쳐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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