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급입법개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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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것이아니고 1인의 장지집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개헌을 말하게 되는것은 슬픈일이다.
제4차 개헌이란 공민권제한에 대한 근거지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보복에 관한 것이다. 당내에 이개헌찬성자가 지배적인데도 한근조의원같은이는『정치보복을 금지해야한다』 고 소신을 쉽사리 굽히려하지앉았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구축하듯이 홍수처럼 밀리는대세에 어찌할수없는일이었다. 특히 당시의 윤보선대통령이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개헌을해서라도 공민권을 제한해야된다고 주장한것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같다.
「아이러니컬」하게 5.16에의해 끝까지 정치활동을할수없었던 나는 되풀이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생각하게된다. 4월의 뜨거운보도에 붉은피를 뿌리며 「애국」 을부르짖었던 학생들은 이나라의 민주주의소명으로 민권승리라는 대전제을 가져왔고, 그 큰 흐름은 곧 학원에 돌아가 법과 질서를지키는 운동으로번해 올바른 자세를 지킨것을 잊을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독재세력 의 총탄으로 희생이 너무컸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소명후의 부작용에서 흔히 보는 정치의 보복을부르짖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지않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를 잘해야하고 부정선거와 부패가 있어서는안되었다.
학생혁명의 결과로 세워진 당시 민주당 정권은학생들과 국민의 귀에민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정치깡패,발포명령자등 세칭 6대사건의 1심판결이 60년10월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지자 이결판이 경철하다는 이유로부상학생 60여명이 11일에국회본회의장에 난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압력으로 당시 민의원법사위원장 윤형남씨등1백18명이 소급처벌을 가능케한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기억된다. 그당시의 사회적요청에의해 이같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장면총리와 많은 학자들은 이소급입법을 반대하기도했었다. 하옇든 당시의 정치인들이 긴안목으로 이를 처리하지못한것은 지금도 안타깝기그지없다.
독재와 부패의 장기화에서 오는 혼란,그리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우리의조상들이나 선배들은 부득이하였겠지만 우리의 후대에는 또 경험하게 해서는안되겠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은 비록 일시적역경에 처하기도하나 언젠가는 민족사의 이름으로 보상받을것이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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