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오일」물품세부과 부당 대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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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재판장 손동욱·주심나항윤대법원판사)은 10일『「브레이크·오일」과 부동액을 화공약품으로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3항 5호는 모법인 물품세법에위배되므로무효』라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농성산업(대표황규삼)이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물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브레이크·오일」과 부동액에는 물품세를 부과할수없다』는 서울고법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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