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우인터내셔널 등 3~4개 업체 압수수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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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 사업 관련, 조세피난처 거쳐 자금 반입 혐의

검찰이 해경 초계기 사업과 관련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자금을 세탁한 뒤 반입한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을 1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회계팀, 영업2부 등 3~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해외 거래내역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회사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초계기 도입 사업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해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머물다 국내로 반입돼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은 우리 해경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PTDi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금은 1억 달러(당시 환율로 1300억원)였지만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1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었다.

당시 거래 중개는 대우인터내셔널 퇴직자들이 주축이 된 업체가 맡았다. 검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중개업체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국내에서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현재 확인한 금액만 300만 달러(현재 환율로 34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무기 거래 리베이트가 거래 대금의 10%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000만 달러(약 114억원)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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