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괴롭히는 「과장민원」|지난1년동안 고발등 총2만5간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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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민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 간의 이견 (이견) 등을 이해나 타협 없이 무턱대고법에 호소하고 있음이 20일 경찰집계로 밝혀졌다. 특히 남을 헐뜯거나 사소한 싸움을 과장, 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울시경과 13개 관할경찰서에서 작년1년 동안 접수·처리한 시민의 고발·고소·진정사건은 모두 2만5천4백93건.
이중 고소가 1만9천9백건, 고발 2천9백50건, 진정1천9백4건, 탄원2백12건, 투서 2백76건,기타5백21건으로 고소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구속된 사건은 불과 5천3백67건으로 전체의 20%, 불구속 입건이1만1천9백66건, 나머지 약9천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사건의 경우 총1만9천9백건중 구속은 4천5백21건, 무혐의가 4천8백40건이며 나머지도 불구속 입건등 가벼운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고발사건은 2천9백50건중 6백2건이 구속되고 불구속입건이 1천2백53건, 무혐의가 1천4백93건. 진정사건은 1천9백4건 가운데구속 1백48건, 무혐의가6백42건이었다.
탄원은 2백12건중 31명만이 기소의견이고 투서는 10%인 26건만 입건됐었다. 무혐의로 끝난 사건가운데는 이웃집간의 대지 경계선싸움, 빚관계가 가장 많은데, 대지분쟁의 경우는 땅을 침식 당한데서 오는 이해관계보다 체면에 더 중점을 두어 서로가『괘씸하다』고 고발한것이 더 많다고. 이밖에 대서소등에서 제나름으로 말하는『억울한 사정」을 돈을 벌기 위해아무렇게나 대서해주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특히 투서는 투서인이 무기명인 점을 이용, 크게 과장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1건의 고소사건을 조사, 처리하려면 평균1주일의 시일과 연 1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인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시경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통·반을 통해서 『이웃간의 이해증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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