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기에 구매지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에 의하면 「뉴요크」에서 서명된 이「뱅크·론」(은항차관)은 2년거치 3년상환의 단기인데 반해 금리가 미국의「프라임·레이트」에 1%를 가산한 년이9·5%의 전례없는 고율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금리는 「프라임·레이트」가 변동하면 1%의 폭을 두고 자동조정되기 때문에 국제금융가들이 우려하는「프라임·레이트」의 재인상이 단행되면 1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차관자금은 수출용시설기자재를 미국및 「캐나다」 지역에서 구매하는 데만 충당토록 그 용도까지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둣 조건이 나쁜 차관을 정부가 직접 도입한데 대해 재무부당국은 『국제금리가 올랐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업계에서는 환율의 상향조작과 함께 차관조건악화는 금후의 외자업체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차관사업의 보다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그런데 재무부는 이번 차관을 계기로 단독 또는 복삭의 외국은행에서 앞으로도 계속「뱅크·론」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10개은행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국적) ▲뱅크·트러스트(미)▲마미그레이스(미) ▲뱅크·지라드 (미) ▲뱅크·원 (미)▲인티메이트 (미)▲뱅크·몬트(가) ▲토바돔 (가) ▲얼라이트·뱅크·인터내셔널(미)▲노트러스트 (미) ▲아메리컨·세큐리티·뱅크·앤드·트러스트 (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