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7.2% 인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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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 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4시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 887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체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에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날 7차 회의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자정을 넘겨서도 협상이 계속됐고 오전 3시40분께 심의촉구구간의 중간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그동안 7차례 협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양측은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법정시한인 6월 27일을 넘긴 끝에 이날 투표로 결정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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