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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흥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침해받지 않아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평화스런 가정 질서가 일부 악덕 흥신업자에 의해 유린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 흥신업자가 이제는 일본 사람의 산업 스파이 노릇까지 했다니 한심한 일이다. 『국민 신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세워졌다는 흥신업의 본래 목적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흥신 업무 광고엔 각종 비밀 조사도 하고, 외국 흥신소와 업무 제유도 한다면서 무엇인가 아리송한 냄새를 풍긴 업자도 더러 있었지만 이럴 수가 없다.
어쩌면 국내 기업정보가 팔려 나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소지가 그런데서 마련되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내버려두고 있을 것인지, 법의 미비를 탓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방송윤리위원회에선 이미 3년전부터「픽션」작품에서나마 흥신업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묘사를 엄격히 자율 규제해 왔다.
처음엔 「픽션」 속의 범법을 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받았지만 아무리 픽션이랄 지라도 흥신소 묘사가 법 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사회적 책임감 없이 그려질 수는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가령 어떤 탈선 흥신소 묘사를 아무런 예비 지식 없이 받아들인 청취자가 있었다고 할 때 그 청취자는 서슴지 않고 편리하기 비할 데 없는(?)흥신소를 이용할 생각이 들것이다.
신뢰 속에 살아야 할 남편의 뒤꽁무니를 미행케 하고 유부녀의 비행을 캐는 등의 일이 곧 그런데서 빚어지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산업 스파이 노릇까지 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 같은 일이 방송 작품에 반영되어 연쇄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생길지 두렵다. 흥신업의 참된 발전이 아쉽다.【박남훈<방윤·심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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