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병무기피자 색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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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던 병역기피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급공무원 등의 병역기피자들을 일체 색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당국자는 22일 이같은 공무원에 대한 병역기피자색출이 「중앙병무사범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권국무총리의 특별훈령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병역을 기피한 판·검사 등 각급 공무원들을 지위를 가리지 않고 색출, 입영조처하거나 의법처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병역기피자 색출작업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기간에 공무원뿐 아니라 국영 및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당국자는 입영한 판·검사 등은 군법무관으로 복무케되며 병종판정자라도 고등고시합격자는 이에 관계없이 법무관으로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병역을 기피한 판·검사들은 고령이라도 법무관 임용연령인 만40세의 기준에 따라 입영된다.
국방당국자는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하고 『이 기회에 권력과 금력의 그늘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색출, 공평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 국방관계관은 이같은 조처에 대해 각계로부터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국무총리의 훈령을 뒷받침으로 과감히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판·검사와 변호사 11명을 21일 광주보병학교에 입교시켰다.
입영한 현직 판·검사. 변호사 및 사법시험합격자들은 다음과 같다.
▲박충순판사(서울고법) ▲국명덕판사(부산지법) ▲서돈양검사(서울지검) ▲김창흥검사(청주지검) ▲이정욱변호사 ▲김정후변호사 ▲사법시험합격자=원정일 심재운 노경대 김정수 김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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