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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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성한 경찰청장이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52)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청장은 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관련 당사자(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 고소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현재 조사된 혐의(특수강간)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전 회장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최음제를 복용한 복수의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전 회장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사건 해결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그러나 이 청장은 김 전 차관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초기에는 수뢰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지만 (특수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윤 전 회장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 지난달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병원을 방문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병원 방문 조사를 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재신청하면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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