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환은행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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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간에 격론을 불러 일으킨 외환은행법 개정안이 협상 끝에 일부 수정, 회기의 마지막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동법 개정의 골자는 ①자본금을 현재의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리고 한국은행만이 출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부도 출자할수 있도록 했으며 ②여신한도 규제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며 ③5명의 이사를 8명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정부는 당초 격증하는 환은 업무에 따라 ⓛ자본금 2백억원을 증자, 전액 한은의 발권력 에 의해 출자하고 ②자본금·적립금의 20배로 한정한 여신한도 규제를 폐지, 보증한도만 규제키로 하여 시은지보의 환은복보증분을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국사심의 과정에서①한은 발권력에 의존한 증자는「인플레」유발효과가 있고 ②시은 지보분의 한도제외는 국회동의 없는 부실 상업차관의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동법 개정의 핵심인 채무보증 한도규제 방식이 현행대로 자본금·적립금의 20배로 존속되고 시은지보분도 종전대로 이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당초 제안했던 정부의 속셈이 뜻을 이루지 못했고 증자도 원안대로 2백억원이 늘었으나 한은출자 1백억원외의 정부출자 1백억원은 정부 재정 형편으로보아 당장 불입될 전망이 흐려져 당초의 의도와는 크게 빗나간 셈이다.
환은은 현재 외채무보증 업무를 한도 소진으로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데 이번 증자로 앞으로 21억불(6천억)까지 지급보증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외환은 대외거래 규모만도연간 20억불에 가깝고 대외 차관누계도 20억불을 넘고 있어 이번의 증자조치에도 불구하고대외 차관의 지급보증 한도는 별로 여유가 없어 잇단 증자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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