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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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 직무대리)는 30일「산다호텔」수회사건의 권영철피고인(41·전 교통부관광국업무과장) 등 10명의 피고인에게 징역4년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백62만원을 병과했다.
각 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권영철(41·전 교통부관광국업무과장) 징역1년·집유3년·추징금24만원 ▲김순성(53) 징역4년·추징금1백50만원 ▲정용관(33·전 중부보건소위생계장) 징역1년6월·추징금38만원 ▲이상호(31·전 국세청조사과직원) 징역1년·집유3년 ▲조달영(32·전 국세청심리과직원) 징역l년·집유3년·추징금 20만원 ▲엄충섭(「산다호텔」상무) 징역l년6월·집유3년 ▲윤희연(55·「산다호텔」사장) 징역1년6월·집유3년 ▲손동주(「산다호텔」지배인) 징역1년·집유2년 ▲안창구(38·세무사) 징역l년·집유2년 ▲윤병두(38·「산다호텔」직원) 징역1년·집유3년·추징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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