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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9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률(기여금 및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월봉액의 3.5%에서 5.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조처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재직한 연금대상자에게는 연4회로 등분,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20년을 채우지 않고 미리 퇴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유족연금도 이에 준하게 된다.
한편 과거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퇴직했다가 다시 공무원이된 경우의 재직기간 합산제도(66년12월 신설)는 이법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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