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명 수회 도경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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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진주】한강「댐」수몰지구 보상금지급 부정사건에 관련된 경남도경 수사관계자들의 수회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진주지청은18일 관련경찰관4∼5명에대한 수회사실등을 밝혀내고 이들을 수회, 직무유기등혐의로 입건할 방침인것으르 알려졌다.
이날부산지검 감찰부(변무실부장검사)에의하면 부산지검 진주지청은 지난17일하오 마산경찰서 수사과장 박계환경감(전경남도경수사2계장) 과 마산경찰서경비과장 서리 조남규경감(전경남도경수사형사주임)을 진주시내 모처로 불러 이들이 67년말에서 68년초에 걸쳐 남강 「댐」 수몰지구 보상대책사무소와 중간「브루커」등으로부터 거액을 수회한 사실을 추궁한끝에 앞서 구속된 김수원씨(43)등3명의 「브로커」들이 발설한 수회혐의의 일부를 밝혀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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