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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는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검찰정은 11일 방역법위반사범중 정부가 정한 자수기간내에 자수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하는등 자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처리지침은 다음과같다. ⓛ벙역법위반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입영 또는 보충역편입확인서가 있으면 기소유예처분한다 ②자수자의 신병은 병역법위반범죄만인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한다 ③병역법위반협의로 고발된 피의자가 자진출두 또는 자수형식을 취할때도 불기소처분한다 ④기소중지된 자로서 자수한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기소중지자에대한 재기사유보고가 있을 때에한해 불구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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