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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쌀 선적중지 요청 불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벌레 먹은 일본쌀의 도입을 계기로 일본측의 무성의한 선적을 지적, 계속 「클레임」대상량이 늘어날 경우, 일본산 현미의 선적중지 요청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겼다. 이같은 농림부의 태도는 군산항에 도착한 3천3백톤 중 1백40여톤(2천3백30여가마)이
「클레임」대상품목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군산 및 여수항에서 하역중인 쌀 가운데 정량부족, 충식미 및 변질미사고가 연발하고 있는데 대처한 것이다.
7일 현재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밝혀낸「클레임」대상품2천3백30여 가마는 한일쌀 대차협정 규정(협정부록=품질·규격·포장·중량에 관한 규정)에 허용한 20%불순물을 초과, 23.6%의 충식 또는 불순물이 섞여있다는 것이다. 쌀 대차협정부록에 의하면『쌀의 품질회사기준은 일본농산물검사 규격에 따른다』로 되어있으며 이 검사기준은 3등품이 15%, 4등품이 20%의 불순물(싸라기 쭉정이 등 비정립품)을 허용케 되어 있는데 이는 충식립이나 기타 식용에 지장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검사를 대항시킨 일본해외화물주식회사대표가 10일에 내한하면 그들의 입회하에 각 항구에 도착된「클레임」대상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인데 이미 밝혀진 군산항의 2천3백30가마 이외에도 여수 등 다른 항구에서도 사고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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