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벌레 먹은 일본쌀의 도입을 계기로 일본측의 무성의한 선적을 지적, 계속 「클레임」대상량이 늘어날 경우, 일본산 현미의 선적중지 요청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겼다. 이같은 농림부의 태도는 군산항에 도착한 3천3백톤 중 1백40여톤(2천3백30여가마)이
「클레임」대상품목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군산 및 여수항에서 하역중인 쌀 가운데 정량부족, 충식미 및 변질미사고가 연발하고 있는데 대처한 것이다.
7일 현재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밝혀낸「클레임」대상품2천3백30여 가마는 한일쌀 대차협정 규정(협정부록=품질·규격·포장·중량에 관한 규정)에 허용한 20%불순물을 초과, 23.6%의 충식 또는 불순물이 섞여있다는 것이다. 쌀 대차협정부록에 의하면『쌀의 품질회사기준은 일본농산물검사 규격에 따른다』로 되어있으며 이 검사기준은 3등품이 15%, 4등품이 20%의 불순물(싸라기 쭉정이 등 비정립품)을 허용케 되어 있는데 이는 충식립이나 기타 식용에 지장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검사를 대항시킨 일본해외화물주식회사대표가 10일에 내한하면 그들의 입회하에 각 항구에 도착된「클레임」대상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인데 이미 밝혀진 군산항의 2천3백30가마 이외에도 여수 등 다른 항구에서도 사고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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