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아편밀수 1년6월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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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형사지법합의7부 (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3일 파월비둘기부대원으로 있다가 귀국할때 월남산 생아편을 밀수한 현상휘피고인(25)에게 마약법을 적용, 징역1년6월을, 중간업자인 정용득(35·노동·서울종로구동숭동2) 이동준(25)등 두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선고 했다. 현은 작년7월15일 월남서 윌남군장교로부터 산 생아편95g(38만원어치)을 귀국할때 군화속에 숨겨왔고 정·이두피고인은 이 생아편을 마약중독자들에게 팔다가 서울지검 마약반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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