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묵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개문발차로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경찰이 사건발생 17일이 지나도록 합의만 종용, 사건을 묵살하고있다.
3월17일상오11시10분쯤 서울청계천4가 급행「버스」정류강에서 이순례할머니(64·성동구금호3가 757)가 서울영5-5058호 급행「버스」(대일여객소속)를 타려다가 차장 김 모양에 의해 차밖으로 떼밀려 길바닥에 떨어져 전치4주의 중상을 입었었다. 회사측은 중상을 입은 이노파에게 세탁비 5백원만주고 돌려보냈다. 이에 분개한 이노파의 딸 조규임여인(40)이 지난달 18일 서울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족을 찾아가 합의할것을 종용할뿐 상부에 보고는물론 입건도 않고있다.
이에대해 이양우교통과장은 사무가 복잡해서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