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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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검대상자③68년12윌31일이전 검열점호불참자등 신고대상자는 병무청의병적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동·읍·면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22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기간중 신고한자는 병역기피죄를 묻지않고 소정절차를거쳐 주민등록이발급되며 69년도 징병검사·수검·입영또는 응소케하든지 제1보충역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임충식국방장관은 자수기간설정에대하여 『정부의 관대한 이번조치에 온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 일면국방 일면건설의 국가적 명제를 달성하고 병역의무의 철저한 이행이 요청된다』고담화를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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