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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에 평점제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철저한 차량정비를 위해 10일부터 시내 「버스」운수업체들에대해평점제를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4월말까지계속되는 평가의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경지 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했다.
이평가는 벌점2백점으로 하며 5월과 12월 연2회에 종합평가를 한다.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 좋은노선의배정등 우선권을 준다.
위반사항별 벌점(괄호안은) 다음과같다.
▲사고은폐(20)▲무면허운전(15)▲호객행위(15)▲매연발산(10)▲「시트」파손(10)▲유리창파손(10)▲검사증무(10)▲사고도주(20)▲보호조처태만(10)▲장기정차(15)▲개문발차(15)▲정차위반(15)▲노선위반(30)▲외관불비(10)▲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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